1년 미만 워홀
일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년 미만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는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, 일본 원천 급여는 20.42%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.
일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년 미만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는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, 일본 원천 급여는 20.42%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.
해당 비거주자 급여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인 확정신고와 급여 원천징수 환급이 어렵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거주자 비교는 급여소득공제, 기초공제, 사회보험 입력값을 사용해 20.42% 원천징수와 차이를 보여주는 참고용입니다.